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를 넘기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관리 상표권과 사업장이 아닌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의류 도소매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수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하던 일부 사업부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및 고용계약은 승계했지만 매출채권·매입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권과 채무는 제외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복수의 지점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본사에서 관리하는 상표권 등 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지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은 승계하고 모든 채권과 채무는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복수의 지점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업부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본사에서 관리하는 상표권 등 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 등의 승계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72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회신),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88)
원 제목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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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