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건물이 철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90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인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양도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회답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 표시된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다.

이유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인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양도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time datetime="2018-11-28">2018.11.28</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1)
원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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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