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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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된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제공하는 발명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된다.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평가가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부수되는 경우와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7

본문(원문)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이하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제된다.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time datetime="2020-02-14">2020.02.14</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20)
원 제목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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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