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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정보 제공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청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 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5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해 신청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 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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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time datetime="2020-06-10">2020.06.10</time> 회신), "유료 주식정보 제공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9)
- 원 제목
-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