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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계 건강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과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23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유상 공급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202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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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time datetime="2021-06-10">2021.06.10</time> 회신), "보험 연계 건강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6)
- 원 제목
-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