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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5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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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2021.06.24 회신), "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