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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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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준공 조건부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잔금을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한 뒤 잔금 지급 전에 최종매수인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지위 이전은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잔금은 부동산 매매거래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6
본문(원문)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잔금 지급 전에 해당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이하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잔금은 부동산이 준공되어 최종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종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고 잔금을 향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종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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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time datetime="2021-07-26">2021.07.26</time> 회신),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8)
- 원 제목
-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