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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한 비닐포장 젓갈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 포장의 밀봉 방식을 실링으로 바꿔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투명비닐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공급했다. 이후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해 공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22
본문(원문)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포장 형태에서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 젓갈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투명비닐 파우치에 소분한 젓갈의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포장 형태에서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 젓갈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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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time datetime="2021-06-24">2021.06.24</time> 회신), "실링한 비닐포장 젓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7)
- 원 제목
-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