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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휴양시설 무상사용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콘도나 리조트 등을 취득하거나 건설해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였다. 해당 시설을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6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건설한 휴양시설을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하거나 건설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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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time datetime="2021-08-27">2021.08.27</time> 회신), "임직원의 휴양시설 무상사용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38)
- 원 제목
-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