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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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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무상증정의 경우 소스 대가가 주된 재화인 치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은 이를 고객에게 유상판매하거나 치킨 공급과 함께 무상증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29
본문(원문)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무상증정하는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하거나 무상증정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과 함께 무상증정하고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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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37)
- 원 제목
-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