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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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고 회생계획이 자본감소를 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770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제264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를 정한 때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하면서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 (<time datetime="2021-05-20">2021.05.20</time> 회신), "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9)
원 제목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