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회신일 2021.05.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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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3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가 공사에 위탁한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공사는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695

본문(원문)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 (2021.05.13 회신), "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9)
원 제목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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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