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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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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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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8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3)
- 원 제목
-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