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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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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유상증자를 한다. 외부업체에서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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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2021.06.23 회신), "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7)
- 원 제목
-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