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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분양·관리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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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이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4
본문(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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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수목장림 분양·관리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1)
- 원 제목
-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