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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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승계한 임대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한 명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한 임대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중 한 명에게 일괄 양도한다. 양수인은 승계한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2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중 한 명에게 일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양수한 임차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time datetime="2021-05-13">2021.05.13</time>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0)
원 제목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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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