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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임대하다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28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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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2021.06.10 회신), "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9)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