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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시로부터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수탁자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153
본문(원문)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전기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전기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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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time datetime="2021-06-21">2021.06.21</time> 회신), "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7)
- 원 제목
-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