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회신일 2021.06.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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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3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관리 과정에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소 임대와 재활용품 매각 등 관리외 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175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이하 “수탁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소의 임대, 재활용품 등의 매각 등으로 관리외 수익(잡수입)이 발생할 때,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과정에서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관리외 수익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다만, 포괄적 위탁 및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2021.06.23 회신),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5)
원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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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