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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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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발전소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였다. 도급금액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1591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뒤 도급금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건설업자가 발전소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매 회계연도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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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 (2021.05.06 회신),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4)
- 원 제목
-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