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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 수용 보상가격에 관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진행한 소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소재하였다. 사업장이 수용된 뒤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8
본문(원문)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소재한 사업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소재한 사업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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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time datetime="2021-05-13">2021.05.13</time> 회신), "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1)
- 원 제목
- 사업장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