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회신일 2021.03.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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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해당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가상자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인 보유 또는 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789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 (2021.03.08 회신), "가상자산 채굴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8)
원 제목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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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