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회신일 2021.03.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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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9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8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2021.03.19 회신),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5)
원 제목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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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