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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다.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로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45
본문(원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로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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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time datetime="2020-01-07">2020.01.07</time> 회신),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4)
- 원 제목
-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등을 협의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