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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임대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다. 법인은 해당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1
본문(원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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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time datetime="2021-01-22">2021.01.22</time> 회신), "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3)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