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00회신일 2020.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전사업자가 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비상대기 유지비 등을 보전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는 기후·환경 제약으로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관하여 급전지시에 대비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908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사업자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그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00 (2020.11.30 회신),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8)
원 제목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