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조권 구매 위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회신일 2020.1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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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0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하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의 참조권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하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협회가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만 구매하면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협회와 갑법인에 위탁하였다. 등록 과정에서 외국기관의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참조권을 구매한다.

질의요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066

본문(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2020.12.10 회신), "참조권 구매 위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7)
원 제목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