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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에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소독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6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의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소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의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소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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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6)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