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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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은 면세지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는 과세된다.

국가시범도시의 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할 때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은 면세지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에는 과세 임대용역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명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5년간 임차한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종료 후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단독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5년간 무상 전대한다.

질의요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5

본문(원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건설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5년간 임차하며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만료 후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을 모집하여 5년간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1.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상시주거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 (<time datetime="2020-11-18">2020.11.18</time> 회신), "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5)
원 제목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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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