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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뒤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당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851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이 지난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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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 (2020.11.25 회신), "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13)
- 원 제목
-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