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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투자공사는 외국은행에 보관·관리 중인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한다. 거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247
본문(원문)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가 외국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가 외국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0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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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 (<time datetime="2020-10-11">2020.10.11</time> 회신), "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04)
- 원 제목
-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