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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6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가액 및 발급 증빙.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6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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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time datetime="2021-04-09">2021.04.09</time> 회신), "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1)
- 원 제목
-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