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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해당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08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시기.
회답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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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time datetime="2021-05-31">2021.05.31</time> 회신),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8)
- 원 제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