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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어음증권이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임차인은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해 보증금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4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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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7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회신), "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6)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