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공급시기에 일부 수취대금만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고,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6
본문(원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
【질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
(1안) 과태료 대상임 (2안) 과태료 대상 아님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일부 수취대금만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뒤, 공급시기 이후 받은 현금 잔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과태료 대상임
2. 제2안: 과태료 대상 아님
회답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여부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의 회신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812 (2021.05.13 회신), "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