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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선 연료로 쓴 천연가스증기는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운항에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쓰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송선 운항을 위해 사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운항을 위해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75
본문(원문)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하여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해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송선 운항을 위해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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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time datetime="2021-04-26">2021.04.26</time> 회신), "수송선 연료로 쓴 천연가스증기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22)
- 원 제목
-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