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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 대가의 보험료도 공급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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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보증기간 연장·손상 보상·기술지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한다. 사업자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손상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 또는 교환서비스를 제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서비스상품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89
본문(원문)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이하 “서비스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상품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사업자 자신을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당 고객에게 우발적 손상 발생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서비스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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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time datetime="2020-03-25">2020.03.25</time> 회신), "통합서비스 대가의 보험료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8)
- 원 제목
-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