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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은 용역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신고는 용역 공급이며 일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반복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신고는 용역 공급이며 일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8
본문(원문)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나 사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그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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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time datetime="2021-02-04">2021.02.04</time> 회신),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은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3)
- 원 제목
-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