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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서 잔금을 할인선납 받은 뒤 부도났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잔금과 할인금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질의요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56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202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2021.2.9.
【질의】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할인선납 받은 후 부도발생하여 보증회사가 분양을 이행하는 경우로서
1)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제2안) 잔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3안)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2) 질의1에서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제1안)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
(제2안) 시행사가 납세의무자
【회신】위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3안(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2는 제1안(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과 할인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제1안: 과세대상 아님
· 제2안: 잔금 전부 과세
· 제3안: 할인금액 과세
2.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시행사인지 보증회사인지 여부.
· 제1안: 보증회사
· 제2안: 시행사
회답
1. 제3안인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합니다.
2. 제1안인 보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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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6 (2021.02.19 회신), "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2)
- 원 제목
-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