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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6
본문(원문)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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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time datetime="2021-03-31">2021.03.31</time> 회신), "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6)
- 원 제목
-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