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부동산과 나머지 권리·의무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계약이 있어도 권리·의무와 종업원 승계가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이뤄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권리·의무와 종업원은 다른 과세기간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4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나머지 권리·의무와 종업원을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다른 과세기간의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time datetime="2021-01-14">2021.01.14</time> 회신),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48)
원 제목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