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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용 조형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이라면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불용 조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이라면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조형물을 불용 결정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6
본문(원문)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불용 조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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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2020.11.20 회신), "국가가 불용 조형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0)
- 원 제목
-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