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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배달대행업체는 운전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모든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운전자가 상대방 과실 사고를 당했고, 사업자는 수리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45
본문(원문)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상대방(이하 “가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운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전자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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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2020.12.17 회신), "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7)
- 원 제목
-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