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회신일 2020.1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7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매각한 경우 비용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각 자문료가 건물과 토지 공급에 공통되면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업자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려고 토지와 철거 목적의 건물을 전액 토지가액으로 취득했다. 사업 중단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여러 사업시행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46

본문(원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철거 목적의 건물(이하 “부동산”)을 취득하며 거래가액을 전액 토지가액으로 하여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중단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사업성평가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계비, 신축공사 타절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비용 중 부동산의 취득 및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와 철거 목적의 건물을 취득한 뒤 사업 중단으로 철거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각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비용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약해지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각 자문수수료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이면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76 심판결정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2020.12.17 회신), "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4)
원 제목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