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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거나,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해 갑법인에 수출한다.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7
본문(원문)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른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갑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갑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지침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을법인이 단순히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출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수출인도장에서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을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갑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법인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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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78 (2020.11.30 회신), "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2)
- 원 제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수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