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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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해당 사업부문에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켰다.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00

본문(원문)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더라도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 (<time datetime="2020-09-24">2020.09.24</time> 회신),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2)
원 제목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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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