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회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회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통사업과 회원에 해당하고 관련 면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회원이다.

질의요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541

본문(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라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같은 법 제115조의 회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회원에게 공급하는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라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같은 법 제115조의 회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time datetime="2020-11-02">2020.11.02</time> 회신),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17)
원 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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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