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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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자체 빙상장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습과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장비 대여·대관·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빙상경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장비 대여, 대관 및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861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 대관,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 소유 빙상경기장의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 대관,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 (<time datetime="2020-09-04">2020.09.04</time> 회신), "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14)
원 제목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