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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협력단의 수질·벌레 발생원인·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묻는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강 수질,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과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을 의뢰받았다.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과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49
본문(원문)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이하 “조사‧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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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time datetime="2020-10-20">2020.10.20</time> 회신),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12)
- 원 제목
-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