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산가치 없는 환입주류 무상공급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가치 없는 환입주류 무상공급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공급한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한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정제조사가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으로 소주가 환입되었다.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유상 폐기했으나, 처리계약에 따라 나주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한다. 주정제조사는 이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431

본문(원문)

주류제조사가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사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폐기처리 하였으나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류제조사가 무상공급 하는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류제조사가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사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폐기처리 하였으나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류제조사가 무상공급 하는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time datetime="2020-10-27">2020.10.27</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환입주류 무상공급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11)
원 제목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